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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언제 누구를 선임해야 하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헷갈리셨나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내용과 과태료 기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절차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절차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입니다.

    승강기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비이자, 고장이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는 전문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설물 관리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안전 업무의 시작이 바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절차 과태료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절차 과태료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절차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절차 과태료

     

     

     

     

    누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시설에서는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시설
    • 백화점, 병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 승강기 1대 이상을 운영하는 업무·상업시설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1대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선임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절차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승강기기능사, 승강기산업기사, 승강기기사 등
    2.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센터에서 개설한 정식 교육 과정 이수
    3. 유지관리업체 소속 인력
      • 건물과 계약된 업체의 기술자를 선임하는 경우

     

    ※ 자격증이 없는 일반 관리소장이나 직원도 지정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 가능하지만, 교육 없이 선임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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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절차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승강기 설치 여부 및 선임 의무 대상 확인
    2.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3. **승강기 통합정보시스템(e-lift.koelsa.or.kr)**에 접속
    4. 선임자 정보 입력 및 자격 증빙자료 등록
    5. 선임신고 완료 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승강기 설치일 또는 선임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절차 과태료

     

     

    2025년부터 바뀌는 제도

     

     

    2025년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전자신고 방식 전면 의무화
      → 기존의 서면신고 방식은 폐지되고, 온라인 등록만 유효
    • 기존 제외 대상 일부 시설도 의무화 예정
      → 일정 규모 이하 소형 상가나 단독 승강기 운영 시설도 선임 대상 포함 가능
    • 이수 교육 내역 자동 연동 관리
      → 교육 유효기간 초과 시 자동 알림 및 미이수 과태료 적용 가능성

     

    제도 변화에 따라 기존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됐던 시설이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2025년 전후로 시설 유형별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선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최대)
    미선임 또는 지연 선임 100만 원
    자격 미달자 선임 또는 허위 신고 300만 원
    선임 후 변경사항 미신고 100만 원

     

    뿐만 아니라, 승강기 사고 발생 시에는 민형사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은 단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관리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선임 절차, 2025년 제도 변경 내용, 과태료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기존 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선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